2024년 하반기(9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2024년 하반기(9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2024년 하반기(9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 2024년 하반기(9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 교육 대상 :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 또는 결과분석·전달담당자로 신고 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 질병관리청에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DTC 유전자검사’ 수행 기관으로 신고
** 교육 신청 시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희망하는 자는 종사자별 구분 없이 각 교육과정 중복 신청 가능. 총괄책임자는 모든 교육 이수 권장
○ 교육 일정
-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9. 24.(화) 12:45 – 15:05
-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9. 24.(화) 14:00 – 16:20
○ 교육 장소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 (서울 중구 소재)
○ 교육 과정
1) 교육신청 | | 2) 신청 접수 | | 3) 교육진행 | | 4)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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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의 교육신청* | → | 교육 신청 확인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50명)** | → |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 → | (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직후 |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필요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신청 방법
○ 교육 신청 기간* : 2024. 9. 3.(화) ~ 2024. 9. 10.(화)
*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교육신청 방법> ①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시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등” 정확하게 입력 (교육 안내 및 이수증 발급시 필요) ② 수강신청 - 교육과정명 · 2024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검사담당자 교육 · 2024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교육 -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파일 첨부 후 수강신청 ③ 수강신청 승인 여부 확인 - 첨부된 이수증 확인 후 담당자가 수강신청 접수(승인) 진행 및 승인 완료 안내메일 발송(9/11 예정) * 수강생은 [나의 강의실]-[나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승인여부 확인 가능 - 선착순 50명 초과시 교육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 (☎02-737-9442, bylee@nibp.kr)
3.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 교육 목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 및 제도 내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의 시행 및 관리를 위해 검사실 운영 원칙과 질 관리 필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차시 | 교육주제 | 주요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강사 |
1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이해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및 적용례 개인정보(유전정보 포함) 보호 중요성 이해 검사대상자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가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질의응답 | 50분 |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2 | 유전자검사를 위한 검사실 관리 및 정도관리 방안 | 검사실 운영 및 질 관리 관련 규정과 기준 검사실 인력 관리 관련 사항 적법한 검사 수행 및 관리 검사대상물의 처리와 검사의 수행실적 및 기록 관리 검사의 정도관리 목표와 방법 잔여 검사대상물의 처리와 적법한 폐기 질의응답 | 60분 | 남명현 교수 (고대안암병원) |
4.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대상 교육
□ 교육 목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 및 제도 내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목적별 유전자검사가 갖는 검사의 한계와 검사 결과의 함의, 결과지 전달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차시 | 교육주제 | 주요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강사 |
1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이해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및 적용례 개인정보(유전정보 포함) 보호 중요성 이해 검사대상자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가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질의응답 | 50분 |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2 | 목적별 유전자검사의 결과분석 및 결과지 작성의 원칙 | 유전자검사의 목적별 구분과 결과의 함의 검사의 과학적 근거와 방법론의 현황과 한계 목적별 검사결과지 작성 원칙 결과분석·전달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질의응답 | 60분 | 김영은 교수 (한양대학교) |
5. 교육 이수 요건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 출석체크는 총 2회(교육 시작~시작 10분 후 / 교육 종료 전 10분~종료 시) 실시하여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교육 일정
□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9. 24.(화) | ||
시간 | 내용 | 강사 |
12:45–13:00 | 등록 및 안내 | - |
13:00–14:00 | 유전자검사를 위한 검사실 관리 및 | 남명현 교수 (고대안암병원) |
14:00–14:15 | 쉬는시간 | - |
14:15–15:05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9. 24.(화) | ||
시간 | 내용 | 강사 |
14:00–14:15 | 등록 및 안내 | - |
14:15–15:05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15:05-15:20 | 쉬는시간 | - |
15:20-16:20 | 목적별 유전자검사의 결과분석 및 결과지 작성의 원칙 | 김영은 교수 (한양대학교) |
7. 오시는길
□ 프레지던트 호텔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
○ 1호선 시청역 5번, 6번 출구에서 도보 5분
2호선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주차 안내
○ 프레지던트 호텔 주차장 이용 (※ 만차시 다른 주변 호텔 또는 빌딩 주차장으로 안내)
※ 주차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