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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 신청 자격 안내

2023.01.13 250

2023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시행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인증 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제 시행 초기인 2022년에는 제한적으로 인증 신청 자격을 생명윤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대한 변경신고 수리 전이라도 질병관리청에 변경신고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완화하였으나, 2023년 부터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목적 3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또는 목적 4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으로 유전자검사신고 및 변경신고를 완료한 기관의 경우에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으로 연락주십시오(02-737-8308, dtc@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