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목적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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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A.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
1) 영양 관련 | ① 체내 대사 정보 |
② 특정 영양소 흡수 정보 | ||
③ 기타 | ||
2) 생활습관 관련 | ① 식습관 | |
② 운동 습관 | ||
③ 행동 습관 | ||
④ 기타 | ||
3) 신체적 특징 관련 | ① 내면적 특징 | |
② 외형적 특징 | ||
③ 기타 | ||
4) 기타 | ① 기타 | |
B.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
다만, DTC 유전자검사는 질병 진단 및 치료 또는 예측을 위한 검사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항목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검사항목명’에 ‘질환명’ 사용 불가
- 22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고시로 허용된 70개 항목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인증을 받은 기관은 `23년부터 확대 신청 가능)
- 희망하는 ‘검사항목명’에 대한 신청 사유와 시행 근거는 제출된 검사항목별 표준설명서를 통해 항목검토위원회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함
검사항목명 | 관리번호 | 제출목록에 따른 구분으로 자동 생성 (예, A-1)-②-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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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앞에 제출된 “검사항목명”이 자동으로 불러와 짐 | |||||||||||||||
영문명 | ||||||||||||||||
목표 유전자 |
여러 개를 입력하실 경우 드롭박스를 추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워진 칸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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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원칙 및 방법>
DTC 검사를 위한 목표 유전자 선정 시 원칙(공통)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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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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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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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및 원리 |
검사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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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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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방법(있는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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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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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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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유용성 및 근거 (1,2,3 중 택1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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