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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2024.01.31 438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라 ’22년 4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올해는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중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영양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 교육과정 및 시행 일정

○ 직군별(검사담당자결과정보처리담당자결과분석·전달담당자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종사자 업무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총괄책임자는 모든 교육 이수 권장

희망하는 자는 종사자별 구분 없이 각 교육과정 중복 신청 가능

 

○ 4개 교육과정을 2세트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운영(연 8회 진행)

각 과정별 진행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나 사전에 공고 예정

상반기

3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5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결과분석전달 담당자 대상 교육

하반기

7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9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결과분석전달 담당자 대상 교육

 

□ 운영 방법

○ 정책원 내 교육장(서울시 중곡동 소재및 외부 교육장대여하여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교통편 용이성교육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후 선정

○ 교육과정별 1회 참석 가능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

교육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대체 또는 추가 제공 검토 예정

 

2.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 검사담당자” 과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유전자검사를 위한 검사실 관리 및 정도관리 방안

 

□ 결과정보처리담당자” 과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올바른 유전정보 처리 및 취급 방안

안전한 유전정보 관리 방안

 

□ 결과분석·전달 담당자” 과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목적별 유전자검사의 결과분석 및 결과지 작성의 원칙

 

□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과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유전자검사대상자 자율성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 이해

목적별 유전자검사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 계획 수립

 

3. 교육신청 접수 및 이수 방법 등

□ 교육신청 접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http://www.nibp.kr)에 교육 일정 공지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이수증 발급

○ 교육과정별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수증 발급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출석체크는 총 2회 진행하며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과정별 이수 요건이 추가될 경우 교육전 별도 공지 예정

 

□ 교육 문의

○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02-737-9442 / 이메일 bylee@nibp.kr) 

첨부파일 : 2024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