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검사역량인증제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2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인증) 인증은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매년 11월 말 공지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인증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재인증)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인증)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 그 인증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제5호에 따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