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로고

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기본교육(공통) 안내

2023.01.20 531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기본교육(공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 2023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기본교육(공통)

○ 교육 대상 생명윤리법 상 신고 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로 목적별 유전자검사의 의미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선착순 50)

다만교육 신청 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최초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수증 등 제출 필요)

○ 교육 일시 2023. 2. 15.() 12:30 – 18:30

○ 교육 과정 


기본교육의 경우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첨부 확인 순서대로 접수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정기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신청 방법

○ 교육 신청 기간* : 2023.1.30.() ~ 2023.2.10.()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조기 마감 시 신청자 개인 메일로 회신

○ 신청방법 : 별첨1(교육신청서)을 작성하여 위 신청 기간에 전자우편으로 송부(bylee@nibp.kr)

​​​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02-737-9442)

 

3. 교육 일정


  

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기본교육 안내(공고문).pdf
첨부파일 : 별첨1. 교육신청서.hwp
첨부파일 : 2023년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기본교육(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