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기본교육(공통)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기본교육(공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 2023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기본교육(공통)
○ 교육 대상 : 생명윤리법 상 신고 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로 목적별 유전자검사의 의미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선착순 50명)
* 다만, 교육 신청 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최초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수증 등 제출 필요)
○ 교육 일시 : 2023. 2. 15.(수) 12:30 – 18:30
○ 교육 과정
* 기본교육의 경우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첨부 확인 순서대로 접수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정기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신청 방법
○ 교육 신청 기간* : 2023.1.30.(월) ~ 2023.2.10.(금)
*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조기 마감 시 신청자 개인 메일로 회신
○ 신청방법 : 별첨1(교육신청서)을 작성하여 위 신청 기간에 전자우편으로 송부(bylee@nibp.kr)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02-737-9442)
3. 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