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인증기준 및 절차
DTC 서비스 항목
소비자를 위한 정보
알림마당
☞ 인증된 홍보 및 판매 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변경 계획이 인증 범위를 벗어난 계획은 아닌지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 상품 정보 및 거래 등의 관리 방식이나 상품 구성이나 설명 자료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판매유형을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FAQ 5번 판매 유형 관련 관련 질의 참고). 각각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의 변경이라면, 반드시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증 후 실태평가를 받기 전 계획 변경은 불가하며, 실태평가를 통해 기인증 범위 내 수행이 적절한 경우, 추가 계획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가된 계획은 다음 해 실태평가를 통해 검토될 것입니다.
☞ 현장평가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및 평가단 등의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평가 소요시간은 기관의 규모와 실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평균 약 4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 시설 및 장비 점검, 인력 면담, 운영 및 관리 실적 등의 적절성을 검토 및 평가합니다. 평가는 3가지 분야*별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하여 방문 점검 및 질의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부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 ① 검사실 관련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관리 역량 ② 검사 후 결과 분석 및 데이터 등의 관리 역량 ③ 법률 준수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 현장평가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및 평가단 등의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 평가 소요시간은 기관의 규모와 실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평균 약 4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 시설 및 장비 점검, 인력 면담, 운영 및 관리 실적 등의 적절성을 검토 및 평가합니다. 평가는 3가지 분야*별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하여 방문 점검 및 질의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부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 ① 검사실 관련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관리 역량
② 검사 후 결과 분석 및 데이터 등의 관리 역량
③ 법률 준수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 먼저, 서류평가 전 평가 자료를 제출받으며 제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접수 전 수정요청이 1회,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접수 후 시행되는 서류평가에서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 답변을 위한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제출 당시 검사기관의 현황을 공정하게 평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평가결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추가 답변 또는 보완이 아니라, 평가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되며, 평가기준과 절차의 적용이 적절하다면, 기각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평가기준과 절차 적용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먼저, 서류평가 전 평가 자료를 제출받으며 제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접수 전 수정요청이 1회,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접수 후 시행되는 서류평가에서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 답변을 위한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제출 당시 검사기관의 현황을 공정하게 평가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모든 평가결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추가 답변 또는 보완이 아니라, 평가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되며, 평가기준과 절차의 적용이 적절하다면, 기각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평가기준과 절차 적용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DTC 유전자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대상자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법적인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시행 타당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적절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 가능하나, 이를 위해 기관은 신청한 항목과 목표 마커, 검사에 따른 결과지 작성 및 전달계획 등에 대하여 미성년자 대상 시행 가능성 및 유의성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관리하는 계획 등이 미성년자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허용 항목이라도 반드시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과학적인 근거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항목이 서비스될 때의 과학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DTC 유전자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대상자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법적인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시행 타당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적절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 가능하나, 이를 위해 기관은 신청한 항목과 목표 마커, 검사에 따른 결과지 작성 및 전달계획 등에 대하여 미성년자 대상 시행 가능성 및 유의성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관리하는 계획 등이 미성년자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허용 항목이라도 반드시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과학적인 근거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항목이 서비스될 때의 과학적 유의미성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전자검사의 시행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DTC 유전자검사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C 유전자검사는 검사기관 직접 판매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중 홍보, 판매 등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는 홍보 및 판매계획서로 제출된 위탁 내용과 방식 등을 평가하여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판매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판매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접 판매인지, 위탁 판매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위탁 판매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및 관리계획이 달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위탁판매처 상호는 달라도 모두 온라인 판매로 제공되는 상품 정보 및 거래 등의 관리 방식이 동일하다면, 이는 하나의 위탁판매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위탁 판매처에 따라 상품 구성이나 설명 자료 등이 달라지거나 추가 또는 판매처 지원의 업무 범위나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을 통해 판매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판매 환경이 소비자에게 질병 관련성을 연상하게 하여 오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DTC 유전자검사의 위탁은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공되는 정보 및 개입 인력의 전문성 및 관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위탁 판매의 적절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전자검사의 시행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DTC 유전자검사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C 유전자검사는 검사기관 직접 판매가 원칙입니다.
☞ 그러나 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중 홍보, 판매 등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는 홍보 및 판매계획서로 제출된 위탁 내용과 방식 등을 평가하여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판매를 허용합니다.
☞ 따라서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판매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접 판매인지, 위탁 판매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위탁 판매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및 관리계획이 달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위탁판매처 상호는 달라도 모두 온라인 판매로 제공되는 상품 정보 및 거래 등의 관리 방식이 동일하다면, 이는 하나의 위탁판매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위탁 판매처에 따라 상품 구성이나 설명 자료 등이 달라지거나 추가 또는 판매처 지원의 업무 범위나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을 통해 판매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판매 환경이 소비자에게 질병 관련성을 연상하게 하여 오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DTC 유전자검사의 위탁은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공되는 정보 및 개입 인력의 전문성 및 관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위탁 판매의 적절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구의 목적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 선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구가 DTC 유전자검사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검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의 참여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연구라면, 유전자검사동의서가 먼저 작성되고, 반드시 추가로 연구 참여 동의서(연구 내용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추가 가능)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구 내용 및 중재의 하나로 DTC 유전자검사가 수행된다면, 이 경우 DTC 유전자검사는 검사 자체가 연구목적의 시행이므로 해당 연구의 참여 동의서(연구 내용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추가 가능)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연구대상자에게는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검사 후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만약 검사결과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검사결과 제공의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및 안전 등의 조치가 적절한지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에게 유전자검사에 대한 별도의 동의 또는 결과 제공 등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구의 목적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 선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구가 DTC 유전자검사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검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의 참여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연구라면, 유전자검사동의서가 먼저 작성되고, 반드시 추가로 연구 참여 동의서(연구 내용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추가 가능)를 받아야 합니다.
☞ 반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구 내용 및 중재의 하나로 DTC 유전자검사가 수행된다면, 이 경우 DTC 유전자검사는 검사 자체가 연구목적의 시행이므로 해당 연구의 참여 동의서(연구 내용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추가 가능)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연구대상자에게는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검사 후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만약 검사결과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검사결과 제공의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및 안전 등의 조치가 적절한지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에게 유전자검사에 대한 별도의 동의 또는 결과 제공 등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에 따른 모든 서면동의는 전자동의를 포함하므로 서면 동의를 전자 동의로 구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서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 항목이나 내용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동의 방식에 따른 화면구성 시 여백 조정이나 전자글씨체로의 변경 등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용의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목적3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하려면, 다음 다섯 분야의 필수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담당자는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와 겸직할 수 없고,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검사담당자뿐 아니라 결과분석·전달담당자와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인력구분자격 기준역할겸직제한 대상총괄책임자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임상병리학 또는 생물정보학(생명정보학)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검사담당자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임상병리학 또는 생물정보학(생명정보학)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검사실에서 실제 검사대상물을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결과분석ㆍ전달담당자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임상병리학 또는 생물정보학(생명정보학)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 사람 1명 이상. 검사대상물을 조사·분석하여 얻은 결과로서의 유전정보에 대하여 검사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로 변화하기 위한 분석(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생성된 검사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설명하는 사람검사담당자결과정보 처리 담당자별도의 자격 제한 없음. 1명 이상검사 후 얻어진 검사결과로서의 유전정보와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검사담당자결과분석ㆍ전달담당자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별도의 자격 제한 없음. 1명 이상유전자검사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설명 및 동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검사담당자 ☞ 검사기관에서 각 종사자별 역할은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8호) 제4조 및 「DTC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_검사기관용(2022. 07, ver.1.0)」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명시된 담당자 외 각 검사기관마다 업무인력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DTC 서비스 판매 관리를 위한 검사대상자 모집을 별도의 업무로 규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인력도 반드시 법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각 업무별 담당자의 책임 및 관리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목적3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하려면, 다음 다섯 분야의 필수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담당자는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와 겸직할 수 없고,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검사담당자뿐 아니라 결과분석·전달담당자와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인력구분
자격 기준
역할
겸직제한 대상
총괄책임자
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임상병리학 또는 생물정보학(생명정보학)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
검사담당자
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임상병리학 또는 생물정보학(생명정보학)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검사실에서 실제 검사대상물을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결과분석ㆍ전달담당자
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임상병리학 또는 생물정보학(생명정보학)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 사람 1명 이상.
검사대상물을 조사·분석하여 얻은 결과로서의 유전정보에 대하여 검사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로 변화하기 위한 분석(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생성된 검사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설명하는 사람
결과정보 처리 담당자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음. 1명 이상
검사 후 얻어진 검사결과로서의 유전정보와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유전자검사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설명 및 동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검사기관에서 각 종사자별 역할은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8호) 제4조 및 「DTC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_검사기관용(2022. 07, ver.1.0)」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명시된 담당자 외 각 검사기관마다 업무인력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DTC 서비스 판매 관리를 위한 검사대상자 모집을 별도의 업무로 규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인력도 반드시 법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각 업무별 담당자의 책임 및 관리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인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49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반드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목적3*으로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목적별 신고 인력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또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평가 시,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제로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인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49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반드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목적3*으로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목적별 신고 인력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또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평가 시,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제로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