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시행 계획 재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DTC 평가·인증) 제2023-01호]
2023년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시행 계획 재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2023년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