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들은 DTC 유전자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기관에서 소비 자 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하여 적절한 서비스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검사기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기관의 책임과 역할, 운영 중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광고나 홍보
▷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판매
▷ DTC 유전자검사를 위한 설명 및 동의
▷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결과의 전달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취급
❍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이 가이드라인이 우선 적용되며,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증 을 신청하는 기관 및 인증을 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검사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검사역량에 대한 분야별 평가 시에 기준이 될 것이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받은 기관은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으나, 검사대상물의 관리, 검사 및 분석을 위한 과학적 근거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 외 구체적인 소비자 대상 서비스의 계획 및 수행이나 유전자검사 결과 및 유전 정보 등에 대한 취급은 검사기관에서 스스로 자발적이고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