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생명윤리법 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검사대상자(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 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의 처리에 대 한 종사자 등의 기본 인식 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4) 유전자검사기관은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의 유출 및 누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인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를 강구해야 하며, 검사대상자의 유전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직무권한관리규정· 사생활보 호정책 등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5)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유전정보의 취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공개하고 동의 및 공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6)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 그 근거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7) 유전자검사를 위한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전 설명 및 동의 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의 수행 및 결과의 분석 등에서 검사 및 분석 기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 력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9) 유전자검사기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와 그 결과 활용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된 범 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서비스의 질과 내용, 결과 해석 및 유전정보의 의미 및 취급 등에 대한 설 명을 구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상담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