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용
❍ 기본원칙
① 해당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2차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와번호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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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안내할 제품간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제시 (예시) 검사대상자의 유전자 검사결과와 안내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별도의 과학적 검사나 시험 등을 통해 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2 | ■ 2차 서비스 기업과 협력 시, 2차 서비스 기업 안내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예시) OO 유전자 검사기관은 OO기업(제3자 기업명)과 계약관계에 따라 OO기업의 OO제품을 안내드립니다. |
3 | ■ 2차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명시 (예시) 개인정보(민감정보) 이용목적: 2차 서비스(제품 및 서비스) 안내 |
4 | ■ (소비자 동의 후) 제품은 안내드리지만, 소비자가 원한다면 타기업의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함을 제시 (예시) 귀하께서 OO기업의 OO제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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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 유전자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2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유형 2 | ■ 2차 서비스 기업에 유전자검사의 판매를 위탁하고 해당 회사의 2차 서비스를 제공
- 유전자검사기관이 2차 서비스 기업에게 유전자검사서비스 판매를 위탁하여 해당 2차 서비스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키트를 판매 - 이 경우 검사기관과 2차 서비스 기업에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동시 보관 및 처리 가능하겠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의 전달과 2차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명확한 구분 필요 - 유전자 검사결과는 검사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2차 서비스 기업이 전달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2차 서비스 기업에 유전자검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필요(명시적 문서 확보 필요) |
유형 3 | ■ 유전자검사기관에서 2차 서비스 기업에게 검사 결과 중 일부를 전달하고, 2차 서비스 기업이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 등을 전달 - 검사기관이 2차 서비스 기업에 소비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의 일부를 제공(제3자 제공)하고, 해당 기업(2차 서비스 기업) 이 소비자에게 추가 제품·서비스를 안내 -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검사 결과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업이 전달받은 유전정보 일부에 대해서는, 2차 서비스를 안내하며 전달 가능. 단, 소비자가 유전자검사 결과 일부가 2차 서비스 기업에 전달되는 것에 대해 동의 필요 (명시적 문서 확보 필요) |
❍ 실천 사항
◆ 소비자에게 반드시 2차 서비스 안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