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가이드라인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제공하려는 검사 항목의 신청 및 검토 기준과 방법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적용 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법 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 및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