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DTC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 및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항목 및 마커 선정 기준 뿐 아니라, 검사방법과 검사 결과 분석 및 검증에 대한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항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 중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의 질의나 요청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적절성 검토 결과 시행 가능한 항목 및 마커에 대해서만 질병관리청에 신고 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서비스 중인 항목에 대하여 시행 현황 및 결과 분석 등을 관리하여 전체적인 검사 과정은 물론, 결과 해석 등의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항목 개발 및 관리 전반 업무를 숙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 서비스 홍보 및 결과 전달 시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검토 결과 ‘적절’로 통보받은 항목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해당 유전자검사에서 확인된 과학적 근거 외에 잘못된 정보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서비스 중인 검사에 대하여 소비자가 검사의 의의나 결과 해석 및 유전정보의 취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경우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그 실적 등의 제출 또는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